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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관련 개선방안 공지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고충을 감안하여 정한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급 재외국민 등록 금지)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 관할지 체류에 대한 재외국민등록을 소급하여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과거에 종료된 해외 거주기간에 대해 당시 관할지 공관에서 소급적으로 재외국민등록을하는 것은 2016.7.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2016.8.1.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 현재 공관 관할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등록일’은 실제 공관에 등록한 날로 기재되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최초입국일’은 여권상의 입국직인 및 출입국증명서를 통해 입증된 날로 표시됩니다.
- 따라서, 등록일은 소급되지 않으나, 재외국민의 체류사실은 최초입국일 및 출입국증명을 통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등록해도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에서의 재외국민 보호와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재외국민 특례입학, 국민연금 환급신청 등에 해외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해외에 3개월이상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이므로, 이번 계기에 반드시 등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광저우 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