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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저소득층자녀)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으로「2015학년도 교육비(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비 지원 수혜대상자에 해당하는 학부모님께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9월 29일(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심사가 이루어지오니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학비지원 대상 : 본교 재학생 중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
(본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고학년 자녀 1명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비지원 제외 대상 :
가) 공무원 및 기업체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나)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방법으로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다)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업료등)에 따른 한국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금액(입학금, 학비, 방과후수업비, 스쿨버스비, 건축기부금 등)이 미납된 자
3. 지원 금액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수혜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추후 통지.
- 본교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을 받았음. 학비지원은 예산상 신청자 전원에 게 지원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함.
- 실수혜금액은 해당조건에 부합하는 자로 결정된 학생수에 따라 1/N로 지원할 예정임.
4. 지원 과정 : 신청서제출 →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비지원 수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심사(3회) → 대상자 결정 → 대상자 통지 → 학비지원
5. 학비지원 신청 방법
① 학부모가 학비지원신청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② 담임교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지원 배경을 설명
③ 담임교사가 소견서를 추가 작성하여 기 제출한 학비지원신청서와 함께 담당교사에게 제출
(※ 작성된 서류의 내용은 대상자 선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성실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6. 제출 서류
① 학비지원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② 주택임대 계약서 원본 및 사본(원본은 대조 후 반환 함)
③ 기타 월급여명세서,압류예고장 등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
7. 신청 기간 : 2015. 9. 18(목) ~ 2015. 9. 29(화)까지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는 학비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후 드러난 경우 환수 조치됨
2015. 9. 18
광 저 우 한 국 학 교 장 직인생략